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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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국가정보, 공공기관 정보등의 정보 보호 의무 교육
정보화시대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취급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특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 - 제대로 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 건전한 기업문화
만들고자 하는 기업 - 당해 입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신입사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정보
교육명 | 개인정보보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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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
교육시간 | 1H ~ 2H |
교육내용 | ① M1.개인정보 보호 개론 ② M2.정보보안 개론 ③ M3.개인정보 보호법 ④ M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관 | 행정자치부 |
교육 신청
- STEP 1
교육과정문의 - 교육받으실 과정을 선택하신 후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하여 운영일정을 확인합니다.
- STEP 2
교육컨설팅 - 기업교육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하여 교육일정 및 커리큘럼, 강사진 등을 협의하고 확정합니다.
- STEP 3
교육진행 - 교육담당 컨설턴트가 선택하신 일정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진행(운영)합니다.
- STEP 4
교육 후 결과보고 - 교육의 만족도 및 교육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기대효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보호하여 기업과 고객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믿음과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